약정 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마을금고 24일까지 예적금 재 예치시 "혜택 복원" 뱅크런(연쇄자금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오는 24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같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한 임원은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사람에 한해 24일까지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고 복원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내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대책이 시행되면 새마을금고에서 예적금을 가입했다가 최근 부실 우려로 중도해지한 고객이 재예치를 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재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