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