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서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시 응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마련하였다. 그간 금융당국 및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수단을 마련하였다. 장애 유형과 무관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할 수 있게 ‘범용 장애인 ATM’ 보급을 확대하고, 점자통장·점자카드·음성 OTP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점자번역 및 수화상담 등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