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다자녀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