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25.) ▸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운영 및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 그간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도 동시에 개정 *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 제외,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설명서 간 중복 내용 제외, 자료열람요구기한 명확화(8일→6영업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8.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