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 - |
주요 내용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여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 □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보이스피싱 당했을 경우 피해구제방법 및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 |
1 | 최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동향 |
□’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19년 이후 감소 추세
◦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 ||
① 대면편취형 증가 :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최근 대면편취형 비중이 크게 증가(경찰청 통계 : ’19년 8.6%→’22년 64.3%) ②범죄수법 지능화 :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 ③신종사기 성행: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 수법* 등이 성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④ 교묘해지는 사기수법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접근하여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증가 * 수출업체에 환전 및 송금 사기, 대학교 지원자 및 학부모에게 등록금 사기, 대출보유자에 대한 대환대출 사기 등 |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증감률('21~'22) | ||
피해금액(비중) | 6,720 | 2,353 | 1,682 | 1,451 | △13.7% | ||
대출빙자형 | 4,506 | 1,566 | 521(31%) | 311(21%) | △40.5% | ||
사칭형 | 2,214 | 787 | 1,161(69%) | 1,140(79%) | △1.8% | ||
가족·지인사칭 | 342 | 373 | 991(59%) | 927(64%) | △6.5% | ||
기관사칭 | 1,872 | 414 | 170(10%) | 213(15%) | 25.2% |
2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안내 |
금융회사의 사전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여 내 계좌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
◦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하여, 비정상적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므로 적극 활용이 필요
□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 불요)
◦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음(각 금융회사에 확인)
ATM 지연인출 제도[공통 적용] | 지연이체 서비스[사전 신청] | |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 단말기 지정 서비스[사전 신청] |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 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
해외 IP 차단 서비스[사전 신청] |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카드사] | |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 |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
3 |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처요령 |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세요! |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금융정보조회>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
*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 QR 코드로 접속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시 대처요령과 주요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