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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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